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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 수수료 규제 방침…핀테크 산업 발목잡나
금감원, RMS 이용료 수수료 금리에 포함 주문…"비용 늘어 소비자도 피해"
2018-05-18 14:35:32 2018-05-29 16:19:26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스탁론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핀테크를 키운다면서 오히려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위험관리 수수료인 RMS(Risk Management System, 위험관리시스템) 이용료를 따로 받지 말고 수수료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 이용자들은 대출이자와 함께 최초 1회에 한해 RMS 이용료를 지불해왔다. RMS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된 핀테크 기술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RMS 수수료의 성격이 자본조달 비용인 금리와 다른데다 금리에 포함시킬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스탁론을 3년간 이용해도 RMS 수수료를 한번만 내면 되지만 변경된 방침에 따라 금리에 포함시키면 매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일 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RMS 수수료는 이자와 달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 관리 수행을 한 대손비용,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며 "금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2차 핀테크 데모 데이 타운홀 미팅'에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업 부스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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