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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2년내 퇴출…비닐봉투 사용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 발표…"일회용 컵, 텀블러 사용시 할인"
2018-05-10 17:24:41 2018-05-10 17:24:41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생산이 향후 2년내 금지된다. 대형마트·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이 담겨 있다.
 
우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서부터 순차적으로 퇴출된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되고 재활용이 까다로운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 사용도 금지된다. 단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유색 페트병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편입해 대상 품목을 기존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향후 재활용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억제 지침도 마련됐다. 일회용컵의 경우 커피전문점·페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고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도 제공받는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허용된다.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과점 등은 종이봉투 사용을 촉진하고,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 문제"라면서 "특히 한국은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생산이 향후 2년 내 금지된다. 대형마트·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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