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유용 사후점검 강화…은행권 "대출문턱 높아질 듯"
"사후점검 강화 필요…대출 용도 외 유용 실효성 있을 것"
2018-05-09 16:51:34 2018-05-09 16:51:34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소호)대출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호대출을 받은 뒤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용도로 소호대출을 받기가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후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소호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후점검 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이 같은 조치로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 전에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사후점검 강화가 일정부분 필요하긴 하다"며 "7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들이 소호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증빙서류 요구, 대출 목적 상담, 현장 방문 등을 거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소호대출 중에서도 시설자금 목적의 대출보다는 운전자금 목적의 대출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자금 대출은 주로 사업장 증설 등에 사용되는 만큼 증빙서류를 비롯해 현장방문을 통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만 운전자금의 경우 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자재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사전 확인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 구매계약서를 받아보지만 대출 후 사업자가 실제로 원자재를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후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들이 상가나 빌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경우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지만 은행들이 대출 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C은행 관계자는 "빌딩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보증금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다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할 경우 사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며 "사후점검 개선 방향이 증빙첨부를 의무화한 만큼 용도 외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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