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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이륜차 ROCKER 강제 리콜실시
2008-04-03 09:34:00 2011-06-15 18:56:52
국토해양부는 4일 필란코프레이션에서 수입·판매중인 중국산 이륜차 ROCKER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강제리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ROCKER 이륜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야간에 후부 추돌 방지를 위한 반사기의 색상이 적색이 돼야 하나 호박색을 장착해 안전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제적인 리콜명령을 시달하는 한편 이륜차 판매 매출액의 1000분의 1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정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07년 4월 17일까지 수입·판매된 500대로써 오는 4일부터 필란코프레이션의 협력판매센터에서 무상으로 신형 반사기를 교환해 준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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