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공청회
의견 청취 후 본격 법개정 착수
2018-04-10 19:07:57 2018-04-10 19:07:5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과 13일 공청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당초 3일과 4일, 6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전면 취소됐었다.
 
환노위는 이틀에 걸쳐 진행될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의견 수렴 후 관련법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다. 정기상여금 포함과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과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바른당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른당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가운데)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법안 조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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