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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폐비닐 수거"
환경부, 재활용업체 쓰레기 소각비용 지원
2018-04-10 18:01:09 2018-04-10 18:01:0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폐비닐 수거 대란'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미수거된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을 수거하고, 재활용 업체의 잔여 쓰레기 소각비용도 줄여주기 위한 관련 법도 이번주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자체별 수거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수거 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했다. 293개 단지는 민간위탁을 통해, 1317개 단지는 구청이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 현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이며 나머지 348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수거 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을 수립해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다.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신속한 수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는 한편,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계약단가 인하, 직접·위탁 수거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한다.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폐비닐 등의 수거가 중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재활용품 배출현장 및 수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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