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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클린' 코스닥)③투자자 떨게 만드는 '상장폐지'…"재무상태 파악이 관건"
상폐 사유 발생법인 20% 증가…"재무제표 등 선별기준 세워야"
2018-04-10 08:00:00 2018-04-10 0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업체들의 '상장폐지'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여러 요건이 있으나 외부감사에서 부적절 및 거절,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사유로 직결된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투자의사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상장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18개사로, 전년도 15개사 대비 3곳(20%) 증가했다. 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거절 4가지인데, 부적정 및 거절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파티게임즈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수성, 한솔인티큐브 등이 14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거래정지 상태이고, 레이젠, 모다, 마제스타, 제이스테판 등 4개사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면 업체는 한국거래소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업은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다려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다.
 
거래정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리서치알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이 기업심의위 심의 및 개선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장유지 확정시까지 19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사유 발생과 동시에 투자자는 6개월 이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분위기로 이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불건전행위 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방안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재무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할 것을 강조한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한 번의 상장폐지로 그 동안의 투자 성과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별도·연결 재무제표 비교, 현금흐름표 체크, 대주주의 잦은 변경 여부 등을 체크해 연결 재무제표상 2년 연속 영업적자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흑자전환의 경우에도 현금흐름표를 살펴서 영업에서 창출된 연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영업이익이 더 높은 경우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한 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가 안좋아질 때는 관련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시그널을 보고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에서 정보제공이 다양하게 이뤄지는지, 정보제공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자가 이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발생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한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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