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노사 비상…교대제 개편, 임단협 화두로
2018-04-09 16:32:08 2018-04-09 16:32:0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노사 모두에 비상이 걸렸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교대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5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단협에서 교대제 개편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조2교대(2조 격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3조2교대 또는 4조3교대로 바꿔야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2조2교대는 휴일 및 연장근무가 많아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2012년)에 따르면 제조업의 78.7%가 2조2교대를 운영 중이다. 3조2교대와 4조3교대를 도입한 제조업체는 6.7%에 그쳤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 규모의 기업 다수에서 2조2교대를 운영 중이다. 금속, 자동차산업에서 일반적이다. 전기·전자산업은 3조3교대 등이 많다.
 
지난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교대제 개편은 노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문제는 부담이다. 기업은 교대제 개편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질까 염려되며, 이는 결국 신규인력 충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 저하가 고민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장수당 등도 줄어든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조사 결과 월 노동시간이 30시간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사내하청은 교대제 개편으로 임금을 97%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교대제 개편 이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노조가 임단협에서 사측과 싸워야 할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에도 임금도 함께 줄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임금을 보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별 노조의 현장순회 때마다 올해 임단협 교섭 전략을 묻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며 교대제 개편을 올해 임단협 최대 화두로 지목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논의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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