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요구는 직권남용…유죄"
2018-04-06 14:59:46 2018-04-06 14:5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삼성의 동계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동계메달리스트 관련 사업이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그 사업은 최순실이 설립한 영재센터인 점, 이 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의 삼성에 대한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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