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국민들의 탈세감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탈루세액별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된다.
탈루세액이 5억원인 경우 지급률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져 탈세제보자는 1억원의 포상급을 지급받게 된다.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인상된 한도액은 올해 1월1일 이후 접수분부터, 지급률 상향은 2월13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이 탈세제보 한도액 인상과 지급률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급 제도 도입·강화 등을 통해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구축해온 결과 작년 국민참여 건수는 2만3457건으로 2013년 대비 79.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1조8515억원)도 4145억원 늘며 28.8% 증가했다.
국세청은 작년 탈세제보 389건에 대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득사업자 등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는 1998건으로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과 지급률 상향조정으로 고급 탈세정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해온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지속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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