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4·3사건 70주년)"진상규명"한다던 여야, 네 탓 공방만…정쟁에 갇힌 4·3특별법 개정 제자리
행안위 파행으로 소위 못열어…4월 국회서도 불발 가능성
2018-04-03 16:24:57 2018-04-03 16:25: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이 3일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심사 일정은 자동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의 개정안은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은 4·3 개별사건의 진상조사가 핵심이다.
 
현재 가장 늦게 발의된 강 의원의 개정안이 2016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바른당은 한국당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이 4·3특별법 처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법안소위 의사일정에 한국당이 4·3특별법을 올려도 좋다고 해서 올렸는데 아예 소위 일정에 참석을 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결단해주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당초 여야가 각 의원들의 개별 법안이 아니라 정부의 과거사 통합법으로 4·3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합의해놓고 민주당과 바른당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홍철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사 통합법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 저희는 원칙적으로 정부안이 나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바른당이 4·3특별법을 (개별 의원 법안으로) 따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한 차례 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부의 과거사 통합법으로 4·3특별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과 바른당은 4·3 특별법 개별 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선 불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