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GM 국정조사 요청에 따라 소집된 3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이날까지 19일간으로 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됐다. 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가보고됐다. 앞서 민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표결을 통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민 의원 사직의 건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표결 등 절차를 거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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