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 최대 59만원 저축 지원
청년희망통장 가입자 모집…정부, 올해 5000명 선정
2018-03-29 16:04:28 2018-03-29 16:04:2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58만5000원씩 3년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한 만 15~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최대 48만5000원(월소득 110만원 기준)의 장려금을 국고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입대상자의 평균 월소득은 81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등 월 40만원이 통장에 매월 지원돼 3년후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최대 지원금(월 58만5000원)을 받는 경우 3년간 최대 2106만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대상자가 중간에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월소득이 220만원을 넘지 않는 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5000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58만5000원씩 3년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작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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