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었던 수제맥주를 4월부터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또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신고 요건이 삭제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않고도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딸 수 있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해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지만 앞으로 12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는 80%다. 개정안은 출고 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탁주·약주·청주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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