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뒤늦은 획정에 후보자들 혼선…예비후보 등록만 2번 할 판
2018-03-01 15:28:14 2018-03-01 15:28:1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1일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지만, 당장 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출마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결국 산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이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일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뒤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는 임시회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0시5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2898명이던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는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늘어난다. 함께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주와 세종의 광역의원 정수 상한도 각각 41명에서 43명으로,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늑장 합의’라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12월13일이 법정시한이었다. 무려 3달 가까이 지나 처리하게 된 셈이다. 이로써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2일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새 선거구가 공고되면 다시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치개혁광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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