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 238만명에 월10만원 지급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2018-03-01 15:30:46 2018-03-01 15:30:46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 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월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수당을 신청하면 11월 지급일에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12월 1일에 사망 또는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12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기능하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오면서 지난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역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약 2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 밖에도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 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과 장애인급여가 각각 25만원으로 인상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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