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8%, 건보료 월2만2천원 준다
정부, 7월 부터 시행…소득·재산 상위 2~3%·고소득 직장인은 할증
2018-02-27 15:57:57 2018-02-27 17:33:2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8%(59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월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평가소득 3만7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0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등급구간 조정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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