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편법증여 추가 단속"
"부동산 거래 탈세 무더기 적발"…국세청, 관련 TF 활동기한 연장
2018-02-12 12:00:00 2018-02-12 14:03:57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행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작년 8월 시작된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세금탈루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 경과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변칙증여 적발 유형은 다양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아들 두 명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한 은행지점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3명의 아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모두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현재 가격급등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여부를 전수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부담 없는 변칙적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세청.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