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울산 울주에 이어 9번째와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3~4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드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9일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한 곳으로,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GORYEONG)'으로,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말한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100㎡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만4000㎡)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산 울주를 비롯해 인천 청라, 충북 미호천, 경남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했다.
향후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지역 중 3~4곳을 추가로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신청 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부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등의 문제 여부를 따져 10% 미만으로 추가적인 구역 지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에 이어 9번째와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3~4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드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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