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로 ‘하향’
내달 1일부터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 10%포인트 인하
2018-01-31 16:12:25 2018-01-31 16:12:2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여신한도액(감정가격이 여신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기존 120%에서 110%로 내려간다. 
단 특수금융 등 여신과 담보 특성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종전 120%를 유지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운용 중인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20%이며 개인(가계)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10% 수준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경남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