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린 1650억원 규모 가상화폐 원정투기 적발
관세청, 가상화폐 관련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2018-01-31 14:54:01 2018-01-31 14:54:01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원정투기 목적으로 개설된 미신고 해외예금 1647억원 등 가상통화 관련 불법외환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31일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6375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부터 특별단속팀을 운영해왔으며, 이전부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던 건들도 이번 단속 결과에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외환범죄 중에서는 불법 환치기가 4723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이었다.
 
한 업체는 국내의 높은 가상화폐 프리미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 가상화폐 구매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를 이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상화폐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 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달리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병행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수수료를 가상화폐 시세차익으로 받는 등 신종 환치기 수법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트코인 구매대금 불법 송금·해외예금 사례. 자료/관세청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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