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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업무보고)'공장식 사육 개선' 동물복지정책 도입
알낳는 닭, 공간 1.5배 늘려…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2018-01-23 18:00:27 2018-01-23 18:00:2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알 낳는 닭(산란계)의 공간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에 힘을 쏟는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장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특히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올 7월부터 닭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 적용한다.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된 영향이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다른 축산물로까지 기준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에 대해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20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쇠고기 등급제 기준의 경우 마블링(근내지방도)에서 육·지방색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 건강을 돕고 농가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252억원을 들여 수질 악화 저수지 정화 사업도 펼친다. 또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현 9종인 농약 판매 때 바코드·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도 강화해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안전부터 확실히 지킨다는 계획이다. 작년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이물질 수액세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잔류농약 기준이 없는 식재료를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고 있는 이 조치는 내년에 모든 농산물로, 2021년에는 모든 축·수산물로 확대된다.
 
식중독 사고가 집중되는 5~8월의 경우 하루 두 끼 이상 공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1회용 물수건, 냅킨, 생리대, 기저귀, 종이컵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는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략도 내놨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자료를 제출신청하는 대로 제품 개발 단계별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 첨단바이오의료기기 등 융복합제품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청원검사제'도 운영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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