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허가받은 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에 대해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당초 2주 이상 걸리던 것을 1주 미만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현행 제도와 다른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도 만든다.
이를 통해 자율차가 스마트인프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주행하는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인 스마트시티에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함께 기존에 계획된 도시도 스마트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상관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한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극한 기상환경용, 군·경찰·소방용 등)를 선정해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드론 분류기준도 정비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 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도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또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K-드론시스템에는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다.
이 이스템은모든 드론의 성능 및 비행경로 등을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통합해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경로분석·회피경로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 개발은 2021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드론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