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새해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시행…가족관계증명서도 24시간 발급 가능
2017-12-28 16:27:21 2017-12-28 16:27: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내년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형사재판 분야이다. 우선 새해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 선고가 가능토록 하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칙원칙이 수정돼 12월 19일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형종 상향은 금지하나 벌금 증액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기소보다 양형을 높일 시 양형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1월 15일부터 24시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양식이 가로 양식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증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그 양식만 세로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소송에서 텍스트 파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전자소송 이용자 본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는 출력 문서를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단어로 검색이 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나 소송당사자가 내용을 편리하게 인용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자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가 소송구조를 받는다.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도 소송구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를 신설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도 단축한다. 대법원은 내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 부분에서도 내년 2월 1일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이 신설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 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 사건에서도 관할 항정 제도를 실시해 후견 개시 이후에도 기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했다. 가정법원의 연속성 있는 감독 기능 저하를 막고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의 의사에 반해 감독법원이 변경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