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종교활동비 세무신고는 한다
2017-12-21 14:23:56 2017-12-21 14:23:56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내년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는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을 수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수정 이유는 앞선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인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개인 생활비가 아닌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종교활동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대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납세협력의무만 일반 납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수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종교인 개인별 지급 소득에 대해 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신고)하게 된다.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기존대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오는 22일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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