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시 차량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과징금 부과요율 3%→5% 상향…과징금도 500억원으로 조정
2017-12-19 16:34:49 2017-12-19 16:34:4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구매자를 위한 차량교체와 환불, 재매입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받는다. 배출가스 결함이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과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로 교환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유사 차종을 생산하지 않아 교체할 차종이 없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 내 차량에 한해 소비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액은 차값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합한 기준금액에다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하게 했다.
 
교체나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차 업체는 차량을 소비자로부터 재매입해야 한다.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량의 연식이 1년 지날 때마다 기준금액은 10%씩 감액된다. 다만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업체의 배기가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부과요율을 관련 차종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결과, 배출량이 증가한 때는 최대 과징금 부과요율인 5%를 적용한다. 다만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더라도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구매자를 위한 차량교체와 환불, 재매입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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