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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조선 전용 출항시설 확대"
정부, 선박사고 개선방안 발표…비상 출동훈련도 주기적 실시
2017-12-19 15:01:14 2017-12-19 15:01:1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야간에 발생하는 해양 선박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해양경찰은 비상 출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출항시설이 확대된다.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와 안전관리방안이 강화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운항부주의 예방활동 강화와 좁은 연안수로 선박통항 안전관리 강화, 사고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해경은 사고 발생 시 구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야간 구조 활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 훈련도 매월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보트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해경서와 멀리 떨어진 곳은 거점 파출소를 지정,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키로 했다.
 
오상권 해경 정책관은 "현재 해경서와 80km까지 떨어져 있는 구조대의 경우 이격 거리를 50km까지 줄여 출동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겠다"며 "23개인 구조선 전용 선착장은 1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부산과 목포, 동해에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2019년까지 인천과 제주까지 확대한다.
 
항해 중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 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이나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개선방안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연안수로에 대해서는 지역어업인과 해운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속력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낚시어선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선박이 어선과 낚시어선으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낚시전용선 도입도 검토 중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어업인의경우 신고만 하면 낚시 어선 운영이 가능해 안전시스템의 구비가 어렵다"며 "소득 보전 문제 등을 협의해 낚시전용선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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