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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논의하자"
이철성 경찰청장 만남 제의…검찰 "못 만날 이유 없다"
2017-12-18 18:40:23 2017-12-18 18:43:55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 발언이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과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조율 문제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이나 행안부 장관 등과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7일 검·경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이 이토록 적극적인데 반해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에도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선 상황이지만 문 총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청장의 만남 제의에 대해 이날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로서는 만남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 검찰 간부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정한 사안이다. 수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다만 (검찰과 경찰) 두 기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까지 함께 나오는 자리니 만큼 실무사항에 대한 세부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정책단(단장 배용원 부장검사)에서 안을 준비 중이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이 선제적으로 검경 수사 조정권 화두를 던지며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이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이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지만 검찰 쪽에서 키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 형사정책부서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행사하도록 헌법이 예정한 것에는 역사적, 헌법사적 배경이 있다”며 “과거 오용되거나 남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도 촘촘하게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개헌까지 감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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