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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미용실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해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010-02-19 09:56:04 2010-02-19 17:19:08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모텔, 목욕탕 등 소매, 음식, 숙박업에서도 부가가치세(VAT)를 표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호텔, 백화점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영수증에 표시해 왔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영수증 발급체계가 발달된 점을 감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시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합산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단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 및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도 수익 중 일부는 부가세분인 점을 인식시켜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위반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당분간 계도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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