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대석)컨텐츠, 케이블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시정전망
2010-02-18 14:36:10 2010-06-04 09:58:41

앵커멘트=올 한해는 방송업계에서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편성채널, 홈쇼핑방송 추가 허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업계에 빅뱅 수준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초대석에서는 이런 현안들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올해 방송업계의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시기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편성채널, 홈쇼핑 방송 등 굵직한 사안을 안물어볼 수가 없다. 어떤 형태로 처리되나?
 
종편사업자와 보도전문사업자. 홈쇼핑은 구체적인 시기나 사업자의 수등 방법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라 말 못해
현재 가진 기본적인 계획은 작년 11월부터 설치된 태스크포스팀에서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한가지, 홈쇼핑의 정책목표는 중소진흥이다. 이 구현방법은 두가지인데 기존 5개 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율을 권고
이 부분을 더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것이 바람직한것인 티에프에서 검토중이고 금년중에 결론내서 추진할 것이다.
방송쪽 규제는 이제까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현상유지적인 성격의 규제, 신규로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있고, 현재 시장안에서 활동하는 방송사업자의 규제는 오히려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형태. 두번째는 사업자의 크기와 시장지배력, 업종의 성격과 관계없이 크게 보면 대개 동일 규제.
이 두가지는 현재 방송법상 규제의 문제점.
방통위의 규제방안은 사전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 행위규제 중심으로 가고, 규제를 가능한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인수합병 등을 통한 제작여건이 활성화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형태로 가급적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2. 방송쪽은 규제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방송관련 규제를 생각하고 있나?
 
SO가 이중적으로 되는 규제가 있다. 5분의 1 3분의 1 완화되는 부분. 금년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 완화할 경우다. 최종적 판단은 사무국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릴 생각이다.
 
3. 방송쪽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축이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다. 방송업계에서 케이블이 부동의 강자로 머물러 있었는데 통신업계와 경쟁하려면 몸집을 더 불려야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지금의 전국권역 3분의 1 기준이 풀릴 가능성이 있나?
 
방송정책의 목표는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다. 이것이 기본적이 방송의 최종적인 목표고
수단이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내용이 유익하고 풍부해야하고, 사회제반 현상과 사회에서의 제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해야한다. 공정하게
이것이 양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이것이 콘텐츠의 정책이다.
 
4. 우리나라 방송환경에서 콘텐츠 생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정부 정책을 통한 방송콘텐츠 산업 부흥이 가능한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콘텐츠 진흥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작에 대한 자금 지원. 방통위가 많이 할거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서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구조와 자금적으로 같이 가는 거다. 대표적인 것인 종편이나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들어오게 해 경쟁을 시키는 것.
기존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처럼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것
 
5. 케이블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에 대하 정책적 출구는 과연 있나?
 
좋은지적이다. 실제로 SO와 PP간에 잘못된 관행도 있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원인은 여러가지.
방법도 다양하다. 두가지다. 케이블의 저가구조가 하나의 원인. 케이블업체의 관행을 개선할 제도적 수단이 없어.
저가구조는 과열 과당경쟁이고 이부분은 일정부분은 현재의 SO와 피피간의 비 대칭적 협상력이 하나의 원인
정부에서는 SO가 피피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거다. 구체적 방법은 허가 조건을 통해서
총 수익의 25%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고 세부적인 차원은 업계 차원에 지난 12월에 만들었다.
또한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고 꺾기 끼워팔기 어음을 준다거나 이런부분은 정부의 집중적인 조사.
금지행위는 법안으로 가능하고 이 법안이 의원입법 돼 있음. 통과돼서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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