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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사 수사권·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권고
수사구조개혁 권고안 발표…"'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로 개편"
2017-12-07 11:00:00 2017-12-07 16:58: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경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경찰개혁위는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권고하면서 그의 헌법상 근거인 헌법 12조 3항 및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을 권고한 배경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만 외부의 어떤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아 정치적 표적수사와 압박수사, 기소권 남용, 전관예우 등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분출된 촛불민심이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던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과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혁위는 특히 검사에 의한 영장 청구를 규정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왼쪽)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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