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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한 제대혈법 조항 합헌"
2017-12-08 06:00:00 2017-12-0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5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법 해당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보건상 위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부적합한 제대혈의 불법적 유통을 막고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제대혈법이 제대혈 유상거래를 금지해 청구인이 계약에 따른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상실했지만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A회사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B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계약체결에 따른 독점판매권 등이 회생채권으로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법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대혈법 5조 1항 1호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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