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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재수리 하도급 금지 조항은 합헌"
2017-12-07 12:00:00 2017-12-07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화재 수리를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본인이 직접 수리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 2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화재 수리를 하도급 줬다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수리업자 A씨가 “처벌 근거가 되는 문화재수리법 해당 조항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직접 책임 하에 수리를 시공하도록 해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수리는 원형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수리도 어렵지 않은 점, 법 위반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는 위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억제하기 어려운 점, 형벌도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막아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을 줌으로써 얻는 직무수행 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보물 제1623호 성수침필적의 보존처리와 복제품제작 공사를 2190여만원에 낙찰받았다가 1860여만원에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줬다가 문화재수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열고 처벌 근거가 되는 문화재수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A씨의 업체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 총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화재수리법 25조 1항은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 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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