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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부과 착수"
고용부, 동의서 진정성 여부 전수조사…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설득 중, 시간 필요"
2017-12-05 18:17:31 2017-12-05 18:17:3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법처리와 과태료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또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대한 동의서 진정서 여부도 전수조사 한다.
 
5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5일)내 이뤄지지 않아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된다.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제빵기사가 총 5300여명인 만큼 파리바게뜨 측이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작회사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의 경우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가 면제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직접고용 대신 상생기업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며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만들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그간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해피파트너즈'에 전체 제빵기사 중 70%가 고용을 동의했다. 하지만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노측은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274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단 파리바게뜨가 한명도 직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다만 동의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 철회서가 제출되는 등 증거가 있어 5300명 전수조사를 하되, 진위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기업을 추진해왔는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기사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회사를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70% 받은 동의서만 제출할지 아예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1개사 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자리 등 노사가 직접 만나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데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 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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