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감독위 설치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감사위원 절반 외부인사로
2017-12-05 17:57:13 2017-12-05 18:04:0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사고에 취약한 새마을금고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입법이 완료되면 금고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와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전반의 관리가 강화돼 금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둬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해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을 통해 고객에 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잇따른 갑질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도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현직유지가 가능해 폐단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이사장이나 회장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했다. 또한 임원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명선거관리단을 따로 둬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방식도 변경된다. 종전 중앙회의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외부전문가가 감사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운영된다. 임기 제도가 2005년에 개정된 만큼 2017년 말까지 10년 이상 재임하게 되는 이사장은 425명(전체의 32.3%)에 달한다. 특히 올 들어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는 이사장의 직원 상습 폭행사건과 특정 정당 가입 강요사례가 알려지자 내부 갑질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사고에 취약한 새마을금고의 금고감독위원회 설치 조항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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