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불발…환노위, 여야 설전 끝 합의 결렬 선언
2017-11-28 18:10:17 2017-11-28 18:10:1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끝내 불발됐다. 환노위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인 기업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 차등 설정·휴일근무수당 할증률·특례업종 축소 방안 등 전반에서 충돌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소위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했고 오후에 재개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한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쳐 결국 1시간여 만에 고성만 남긴 채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정기국회 중에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이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간 이견에 있다”며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의 강한 반발로 소위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노위 야3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되었는데 이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임이자, 신보라, 바른정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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