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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소송법 발의…"국가기관 재정행위 감시"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 마련"
2017-11-28 16:00:48 2017-11-28 16:00: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소송을 중앙정부로 확대하자는 것이 국민소송법안의 골자다. 2006년 1월 지자체의 예산 낭비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소송법안 도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최순실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민소송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주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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