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시범사업 한 달, 7명이 합법적 '존엄사' 선택
사전 의향서 작성 2000명 넘어…환자들의 참여율은 저조
2017-11-28 15:10:52 2017-11-28 15:10:52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한 달간 7명의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00명을 넘었다.
 
28일 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이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를 선언한 환자는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어 환자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 시술이 유보·중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이 작성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서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이들 11명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로,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고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등이다.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한 달간 7명의 존엄사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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