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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휴대전화·차량 전격 압수수색
2017-11-24 20:59:33 2017-11-24 21:11: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검찰의 재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도 불법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사찰에서 추 전 국정과 우 전 수석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2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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