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최근 1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인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외국환거래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 불이행으로 기업 12개사와 개인 26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1억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한 건당 평균 금액은 287만3000원으로 300만원에 육박한다.
주요 과태료 부과사유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 19건, 금전대차와 증권취득시 신고누락 11건 등이다.
임민택 금감원 외환조사팀장은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3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외환거래시 외국환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과 건전한 외환거래 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매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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