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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권력'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20일 구속시한 만료…국고손실·뇌물수수 혐의
2017-11-19 18:23:49 2017-11-19 18:48:03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20일 구속기소 된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뇌물상납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기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자정 안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두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으롭 터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다. 조사 결과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은 특수활동비로 안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에게도 전달 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 등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가운데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 청와대가 의뢰한 여론조사 수행업체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안·이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수석이 돈을 받은 과정에 관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이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조사 과정에서 상납받은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이달 1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안·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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