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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월
2017-11-15 14:19:06 2017-11-15 14:27: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건유출을 지시했다는 공모관계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종합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 의사와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 중 33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모관계를 포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며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공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면서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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