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 (자산관리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안수현 ATX 대표
▶ 세테크로 자산불리기, 법인컨설팅편
8일 <MONEY MEN>에서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 속 '세테크로 자산불리기, 법인컨설팅편'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연한 안수현 ATX 대표는 한해 결산을 앞두고 법인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연말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개인, 기업 법인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로 CEO(퇴직)플랜,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결방안,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에 대해 살펴봤다. 안수현 대표는 CEO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기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CEO(퇴직)플랜의 경우 CEO에게도 퇴직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CEO들이 회사를 위해 이런 여유를 찾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CEO 퇴직금은 법인 경비로 가능할까. 안수현 대표는 법인 CEO 퇴직플랜의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나, 다만 그 발생 시점은 매월 적립하는 시점이 아니라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와 임원의 퇴직급 지급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다만 정관과 절차에 맞게 행해야 퇴직금을 법인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두번째는 가지급금 리스크다. 분명 현금지출이 됐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당국에서 법인 세무 조사 때마다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잘 처리 해야 한다. 안수현 대표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초과배당(차등배당)'이다. 다른 주주의 배당 포기로 특정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야 받는 배당금은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보통 작은 법인은 대주주가 가족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CEO는 가지급금 리스크를 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증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주주의 배당 외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한다.
세번째는 가업승계, 상속·증여다. CEO가 살아 생전 미리 회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준비 없는 상속은 자녀에게 큰 세금 부담만 안길 뿐이다. 따라서 증여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 회사가치를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회사 가치에 따라 인당 수증금액, 증여세가 차등적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안수현 대표는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활용하되 회사 가치를 낮추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회사 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결국 앞서 봤던 CEO 퇴직플랜, 가지급금 해결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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