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부부 간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최근 들어 부부간의 불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혼의 조짐이 감지될 무렵에는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흔히 이혼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까지 번져가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이 소송으로 표현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사해행위로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 앞으로 일탈된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전부 사행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곽정훈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본 판결 사례도 있다” 며 “ 남편이 동생 앞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채결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준 이후 아내가 이혼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책임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는 등, 그 법리가 복잡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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