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나 산하기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간혹 국민들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이러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107조제3항에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 사법절차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행정심판의 사례로는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청구,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각종 영업의 허가를 요구하는 청구,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 건축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흔히 ‘권리구제’하면 소송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행정심판은 이외에도 행정소송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만을 심리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행정심판의 경우 단심제로서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은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결정을 따라야 하기에 행정소송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도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저렴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더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행정심판 제도에도 각하나 기각, 인용 외 새로운 재결방법으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행정심판의 역할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행정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적극 활용하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진행할 수 있어야겠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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