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5만9900원 꼼수 요금제, 고가비중 낮춰"
신용현 "과기부, 고가요금제 분석 왜곡…이통사 요금데이터 공개해야"
2017-10-29 15:46:15 2017-10-29 15:46:1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었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석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꼼수에 의한 효과가 가려진 것으로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 가입자 감소는 사실상 2015년5월 이통사들의 5만9900원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는 7월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은 17.1%로 3년 전 33.9% 대비 16.8%p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당시 ‘요금수준별 가입비중’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4월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제한’을 내건 5만9900원 요금제를 앞 다퉈 출시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고 그 결과 3달 사이 6만원 이상 가입자가 13.5%에서 2.3%로 11.2%p 급감한 것이다. 미래부도 당시 신용현 의원실 측의 해명요구에 “2015년5월 5만9900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의원은 “과거 미래부의 분석과 현재 과기정통부가 모순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감소 효과의 대부분은 이동통신사가 5만9900원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꼼수에 기인한 것이며 실질적 효과는 16.8%의 3분의 1이하 수준인 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인위적 요금제 설계를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감소시켜 통계를 왜곡시킨 셈이란 얘기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요금데이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사에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에는 10만원대 이상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6만원 이상만으로는 요금 수준 추이 확인이 어려워 각 이통사에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을 고수하고 있다”며 “관리를 책임질 과기정통부 또한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최근 과기정통부의 발표는 누가 봐도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만 부각된 것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들은 가계통신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요금데이터 제대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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