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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 1700억대 세무소송 승소 확정
2017-10-24 16:30:57 2017-10-24 16:30: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론스타펀드가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부과한 1700억원대 세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U.S.)와 론스타펀드Ⅳ(버뮤다) 등 9개 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중 투자자 모집과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투자결정, 자산매각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주요결정은 모두 론스타파트너스 포 또는 론스타 글로벌 어퀴지션 리미티드를 통해 미국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론스타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유회원, 정헌주 등이 상당부분 개입했지만 이는 론스타펀드와는 별개 법인인 론스타 어드바이저스 코리아의 임원자격에서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론스타펀드의 대리인이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Ⅳ(U.S.)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발행주식에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벨기에에도 LSF-KEB홀딩스SCA 등 지주회사를 세웠다.
 
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뒤 이 가운데 8770만주를 되팔아 1조1928억원을 벌었다. 또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배당금을 받은 뒤 되팔면서 거액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나라와 벨기에간 맺은 한·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국세청장은 “주식 배당액과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회사들이 아닌 론스타펀드Ⅳ(U.S.)이기 때문에 한·벨 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익을 얻었다면서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2년 외국 합자회사 성격을 가진 론스타펀드는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법인세 173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펀드는 소득 모두가 벨기에 국적 법인에게 귀속됐을 뿐이고 운영 중인 국내 사업장도 없다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투자 등 중요하고 본질적 사업 결정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진 점에 비춰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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