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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로펌, 상표출원업무 대리 할 수 있어"
1심 이어 사실상 변호사측 손 들어줘…상고심 판결 주목
2017-10-23 12:13:53 2017-10-23 12:13: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를 출원 대리인으로 지정해 상표를 출원했다가 변리사를 대리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부당한 상표출원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로펌도 상표출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A로펌은 주씨로부터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의뢰받고 변리사로 등록한 소속변호사인 B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상 변리사가 아닌 자는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없고, A로펌 역시 자신의 명의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로펌은 보정에 불응했고, 보정기간이 지나자 특허청은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이에 주씨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시까지 변리사로 등록돼 있는 이상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해당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해 상표등록 출원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특허청장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변리사 휴업상태기 때문에 법무법인에게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대리 권한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피고 처분사유는 특허법인을 포함한 변리사가 아닌 법무법인에게는 구성원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이 있더라도 신청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추가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허법인과 변리사들이 특허청장 측 피고보조참가신청인(신청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신청인들은 특허청장이 패소하면 신청인들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독점권과 신뢰이익을 침해당하고, 상표법상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의 권한을 신청인들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특허청장을 돕기 위해 재판에 참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주장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게 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미치지 않는 점,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의 권한은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의 권한을 규정한 것인 점, 신청인들이 이 소송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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