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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수사 착수
특수1부장 신자용 검사, 특검에서도 세월호 수사
2017-10-16 14:57:23 2017-10-16 15:31:50
[뉴스토마토 김광연·최기철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장인 신자용 부장검사가 특검 파견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혐의(공문서위조와 공문서훼손)다.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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