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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해외송금 실명확인 오픈플랫폼 구축"
정부 "금융권 공동인프라로 번거로움 제거"…업계 "비용 증가 우려"
2017-10-12 16:09:24 2017-10-12 17:35:0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핀테크 기업 등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송금할 때마다 송금인의 실명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송금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 올해 안으로 구축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급업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송금업자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면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송금할 때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 확일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간에 공유된 송금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송금업자는 송금시 마다 실명확인을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실명을 매번 확인하지 않으려면 송금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복수의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했다.
 
기재부는 송금업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지금까지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등 5가지 서비스만 제공돼 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오픈플랫폼을 통해 송금업자는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픈 플랫폼 구축에는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전남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연내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초에는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송금업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서비스 연결, 테스트, 보안점검 등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오픈플랫폼 구축에 대해 관련 업계는 개별 은행들과 접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 기준을 맞추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플랫폼이 구축되면 확실히 정보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어 일처리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서비스 이용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앱 보안 문제 등 금전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업체의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안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송금시 마다 송금인의 실명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송금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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